
(사진= ADOR)
[한터뉴스= 김연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서 논란과 관련한 하이브의 해명에 재반박했다.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주요 조항의 수정과 최종 승인까지 하이브가 주도했으며, 어도어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계약서에 포함된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과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초상 및 음성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약 3개월간 멤버 및 부모 측과 소통하고 법률 검토와 수정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 오케이레코즈)
그러나 민희진 측은 같은 날 '하이브, 이제는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pop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당시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으며, 하이브가 운영한 '쉐어드 펑션(Shared Function)' 체계에 따라 하이브 법무팀이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수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모들과 소통하고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최종 승인 역시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당시 어도어 이사회도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민희진 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2024년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2024년 1월 25일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으며, 2월 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5월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희진 측은 이를 들어 어도어에 독자적인 계약 결정권이 있었다는 하이브의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부대표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지만, 민희진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조항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이름과 초상, 목소리를 활용하는 조항 역시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을 마련하고 부모들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활용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하이브의 해명과는 별개로, 해당 권리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결정한 주체와 승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브가 강조한 약 3개월간의 소통과 부모들의 서명에 대해서는 실제 질의응답과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제한적인 수정이었으며, 계약의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하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는 반면, 대외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레이블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며 계약의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작성과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구조와 레이블의 실질적인 독립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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